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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부터 찜질방까지 중학생 아들 쫓아다닌 해군 부사관 합의 시도 "동성애 아냐?"

JTBC

서울 강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30대 남성이 중학생 아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따라다니며 위협하자 이를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목욕탕부터 찜질방까지
중학생 아들 쳐다보고 쫓아다녀

JTBC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전 1시 30분경, 제보자 A씨는 만 14세 아들 B군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찜질방은 새벽 시간대여서 비교적 한산한 상태였습니다.

B군이 혼자 냉탕에 들어가 있는 동안 30대 남성 C씨가 나타났습니다. C씨는 바닥에 침을 뱉은 후 냉탕에 들어와 B군을 빤히 쳐다보며 따라다녔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 A씨는 아들을 데리고 탈의실로 향했지만 C씨는 계속 뒤쫓아왔습니다.

 

결국 A씨는 참다못해 "왜 자꾸 우리 아들을 쳐다보냐"고 따졌고, C씨는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군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계산대에 신고하러 갔고 C씨는 다시 B군을 쫓아갔습니다.

 

해군 부사관 합의 시도
"어린 아이 노린 동성애 아냐?"

JTBC

아들의 안전을 걱정한 A씨는 급히 탈의실을 나와 맨몸으로 C씨를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A씨가 C씨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아이 휴대전화가 내 것인 줄 알고 쫓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목욕탕 안에서 휴대전화를 만진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C씨는 A씨를 쌍방 폭행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조사 결과 C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밝혀졌으며, 아들을 쫓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들이 악몽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과 경찰의 정당한 판단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B군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합의 제안한거 보니까 동성애 아냐?", "동성애에 소아성애자는 용서 받지 못 할 일", "아버지 촉이 아들을 구했네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영상보니까 더 가관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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